우리나라 남성들, 군 입대 전에 신체검사를 하죠. <br /> <br />그 결과에 따라 크게 군대에 가거나 사회복무요원, 즉 공익으로 가게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만 천명의 병역 의무가 내년 1월 1일부로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만천명이 한꺼번에 병역면제를 받는 일, 어떻게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이들은 병역기피나 혜택자가 아니라 '장기 대기'에 따른 '법적인 소집면제'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도 3년 넘게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 조사 결과 12월 현재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5만 8천 명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내년에 공공기관이 소집할 인원은 3만5천 명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2만3천 명은 소집되지 못한다는 뜻이죠. <br /> <br />이 인원 중 3년 이상 대기한 사람이 만 천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면제는 해가 지날수록 그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2년 전에 비해 올해 2천 명 넘게 늘어났고 내년부턴 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. <br /> <br />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을 줄이고 보충역 판정을 늘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연히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늘었지만 이들을 복무시킬 복무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받아줄 기관이 부족한 실정. <br /> <br />왜 이렇게 자리가 없는 걸까요? <br /> <br />사회복무요원을 쓰려면 식비, 보수, 교통비까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늘릴 수 없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 병무청은 내년부터 연간 5천여 명씩, 3년간 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공공기관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고 이런 문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불보듯 뻔합니다. <br /> <br />군필 또는 군복무자들의 박탈감을 이런 대책으로는 해소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앵커 : 박상연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91523114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